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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유학생(D2)부모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시행 초청 제도 안내 (도지사 신청가능)
1) 신청자격(유학생) 비 수도권 소재 교육국제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 자격 소지자로서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이며, 국내법 위반 사실이 없는자.
2) 피추천자 요건 (부모) 나이 55세 이하이며, 건강 및 범죄경력에 이상이 없는 자.
3) 체류자격과 기간 C-4(90), E-8(5+3/체류기간연장시)개월
4) 필요서류 (유학생준비) ① 부모여권 사본 및 사진 ② 유학생의 외국인등록증 ③ 재학증명서 ④ 출생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표준근로계약서
5) 필요서류 (부모) ① 사증발급신청서 (사정발급인정번호, 발급일 기재) ② 여권 ③ 사진 ④ 수수료 ⑤ 건강진단서 ⑥ 결핵진단서 (35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해당)
⑦ 신청자 국적의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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