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유학생(D2)부모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시행 초청 제도 안내
작성일 :  2024-09-19 13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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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 유학생(D2)부모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시행 초청 제도 안내

(도지사 신청가능)


1) 신청자격(유학생)
 비 수도권 소재 교육국제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 자격 소지자로서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이며,
국내법 위반 사실이 없는자.

​2) 피추천자 요건 (부모)
​나이 55세 이하이며, 건강 및 범죄경력에 이상이 없는 자.

3) 체류자격과 기간
​C-4(90), E-8(5+3/체류기간연장시)개월

4) 필요서류 (유학생준비)
① 부모여권 사본 및 사진
② 유학생의 외국인등록증
③ 재학증명서
④ 출생증명서
⑤ 가족관계증명서
⑥ 표준근로계약서

5) 필요서류 (부모)
① 사증발급신청서 (사정발급인정번호, 발급일 기재)
② 여권
③ 사진
④ 수수료
⑤ 건강진단서
⑥ 결핵진단서 (35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해당)

⑦ 신청자 국적의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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