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자(VISA)의 종류

VISA의 종류
인터넷 검색하면 많은 정보들이 나오지만 2024 최신 판은 없는듯해서 신규개설된 비자를 포함하여 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​


○관광 등 단기방문 비자
1.
#B1(비자면제)
-대한민국과 비자면제협정을 체결한 국가의  국민으로서 그 협정에 따른 활동을 하려는 사람
2.
#B2-1(일반무비자)
-관광,통과 등의 목적으로 대한민국에 비자없이 입국하려는 사람
3.
#B2-2(제주무비자)
제주특별자치도  설치 및 국제자유도시 조성을 위한 특별법에 따라 법무부장관이 고시한 무사증입국불허가를 제외하고 관광,통과등의 목적으로 제주공항만으로 입국하는 외국인은 사증없이 입국가능
4.
#C3-1(단기일반)
친지방문,친선경기,공익사업투자,각종 행사나 회의 참가 또는 참관,문화예술,일반연수,강습,종교의식 참석,학술자료수집,그밖에 이와 유사한 목적으로 단기간 동안 체류하류는 자
5.
#C3-2(단체관광등)
체류기간 경과시 대행사(여행사)가 책임을 지는 보증개별,단체관광 등 관광,공항만 소뭄역활동 등을 목적으로 입국하려는자
6.
#C3-4(일반상용)
시장조사,업무연락,상담,계약,소규모무역활동자 및 비자없이 입국하는 APEC카드 소지자
7.
#C3-5(협정단기상용)
대한민국과의 협정에 따라. 단기상용 목적으로 입국하려는 자
8.
#C3-6(단기상용)
법무부장관이 우대기업으로 선정한 기업이나 단체로부터 초청을 받은자
9.
#C3-8(동포방문)
제외동포의 출입국과 법적 지위에 관한 버률에 따른 외국국적동포로서 만60세 미만인 자
10.
#C3-9(일반관광)
휴가 또는 여가를 이용하여 대한민국을 관광할 목적으로 방문하는 자
11.
#C3-10(순수환승)
대한민국을 경유하여 본국 또는 제3국으로 환승하는 자
※순수환승만 가능하며,입국 심사 목적으로 사용불가
12.
#H1(관광취업)
대한민국과 관광취업에 관한 협정이나 양해 각서를 체결한 국가의 국민으로서 관광을
주된 목적으로 하면서 이에 수반되는 관광경비 충당을 위하여단기간 취업 활동을 하려는 자


○치료,요양
1.
#C3-3(의료관광)
국내 의료기관에서 진료 또는 요양할 목적으로 입국하는 외국인 환자와 간병 등을 위해 동반 입국이 필요한 동반가족 및 간병인
2.
#G1-10(치료요양)
국내의료기관에시 진료 또는 요양할 목적으로 입국하고자 하는외국인 환자,그 외국인 환자의 간병등을 위해 동반입국이 필요한 배우자등 동반가족 및간병인



○유학-어학연수
1.
#D2-1(전문학사)
전문대학이상의 학술기관에서 정규과정의 교육을 받고자 하는 자
2.
#D2-2(학사유학)
정규과정 학사의 교육을 받고자 하는 자
3.
#D2-3(석사유학)
정규과정 석사의 교육을 받고자 하는 자
4.
#D2-4(박사유학)
정규과정 박사의 교육을 받고자 하는 자
5.
#D2-5(연구유학)
전문대학 이상의 학술기관에서 특정의 연구를 하고자 하는 자
6.
#D2-6(교환학생)
대학간 악사교류 협정에 의해 정규과정 중 일정 기간동안 교육을 받고자 하는 교환 학생
7.
#D4-1(대학부설어학원연수)
고등학교 졸업이상의 학력 소지자로고등교육법의 규정에 의하여. 설립된 고등교육기간 또는 외국교육기관 부설 어학원에서 한국어 어학연수를 하고자 하는 자
8.
#D4-3(초중고생)
고등학교 이하 교육기관에서 교육을 받고자 하는 자
9.
#D4-6(우수사설교육기관연수)
직업전문학교,대학부설 등(미용,용접 등)의 연수기관에서 기술을 교육받고자 하는 자
10.
#D4-7(외국어연수)
고등학교 이하의 학교 재학생 또는 고등학교졸업 이상의 학력 소지자로 고등교육법의 규정에 의하여 설립된 고등교육기관 또는 외국교육 기관 부설 어학원에서 외국어 연수를 받고자 하는 자




○전문직 취업
1.
#C4(단기취업)
일시 흥행, 광고, 패션모델, 강의,강연,연구,기술지도 등 수익을 목적으로 단기간 취업활동을 하려는 자.
2.
#D10-1(구직활동)
교수(E-1)ㆍ회화지도(E-2)ㆍ연구(E-3)ㆍ기술지도(E-4)ㆍ전문직업(E-5)ㆍ예술흥행(E-6)*ㆍ특정활동(E-7) 자격에 해당하는 분야에 취업하기 위해 연수나 구직활동 등을 하려는 자
- 국내 기업, 단체 등에서 행하는 구직활동 뿐만 아니라 정식 취업 전에 연수비를 받고 행하는 단기 인턴과정도 포함됨
* 단, 예술흥행(E-6) 자격 중 유흥업소 등의 흥행활동(E-6-2)은 제외되며, 순수예술 및 스포츠 분야만 허용됨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3.
#D10-2(기술창업활동)
기업투자(D-8) 자격 ‘다’목*에 해당하는 기술창업 준비 등을 하려는 자
- 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 참가, 지식재산권 등 특허출원 준비 및 출원, 창업법인 설립 준비 등 창업과 관련된 제반 준비활동
4.
 #E1(교수)
「고등교육법」에 따른 자격요건을 갖춘 외국인으로서 전문대학 이상의 교육기관이나 이에 준하는 기관에서 전문 분야의 교육 또는 연구ㆍ지도 활동에 종사하려는 사람
5.
#E2-1(일반회화강사)
법무부장관이 정하는 자격요건을 갖춘 외국인으로서 외국어전문학원, 초등학교 이상의 교육기관 및 부설어학연구소, 방송사 및 기업체 부설 어학연수원, 그 밖에 이에 준하는 기관 또는 단체에서 외국어 회화지도에 종사하려는 사람

6.
#E2-2(학교보조교사)
법무부장관이 정하는 자격요건을 갖춘 외국인으로서 교육부장관(시·도 교육감)과 고용계약을 체결하고 초·중·고등학교에서 외국어보조교사로 근무하고자 하는 자
7.
#E2-91(FTA영어)
당사자간 협정에 의한 자격요건을 갖춘 외국인으로서 외국어전문학원, 초등학교 이상의 교육기관 및 부설어학연구소, 방송사 및 기업체 부설 어학연수원, 그 밖에 이에 준하는 기관 또는 단체에서 외국어 회화지도에 종사하려는 사람
8.
#E3(연구)
대한민국 내 공ㆍ사 기관으로부터 초청을 받아 각종 연구소에서 자연과학 분야의 연구 또는 산업상 고도기술의 연구ㆍ개발에 종사하려는 사람[교수(E-1) 체류자격에 해당하는 사람은 제외한다]
9.
#E4(기술지도)
자연과학 분야의 전문지식 또는 산업상 특수한 분야에 속하는 기술을 제공하기 위하여 대한민국 내 공ㆍ사 기관으로부터 초청을 받아 종사하려는 사람
10.
#E5(전문직업)
대한민국 법률에 따라 자격이 인정된 외국의 변호사, 공인회계사, 의사, 그 밖에 국가공인 자격이 있는 사람으로서 대한민국 법률에 따라 할 수 있도록 되어 있는 법률, 회계, 의료 등의 전문업무에 종사하려는 사람[교수(E-1) 체류자격에 해당하는 사람은 제외한다]

11.
#E6-1(예술연예)
수익이 따르는 음악, 미술, 문학 등의 예술활동 및 전문 방송연기에 해당하는 자와 공연법의 규정에 의한 전문 연예활동에 종사하는 자
12.
#E6-2(호텔유흥)
관광진흥법에 의한 호텔업시설, 유흥업소 등에서 공연 또는 연예활동에 종사하는 자 (음악, 미술, 문학 등의 예술활동, 전문 방송연기, 또는 공연법의 규정에 의한 전문 연예활동은 해당되지 않음)
13.
#E6-3(운동)
축구, 야구, 농구 등 프로 운동선수 및 그 동행 매니저 등으로 운동 분야에 종사하는 자
14.
#E7-1(특정활동)
대한민국 내의 공ㆍ사기관 등과의 계약에 따라 법무부장관이 국가경쟁력 강화 등을 위해 전문적인 지식·기술 또는 기능을 가진 외국인력 도입이 특히 필요하다고 지정하는 분야에 종사하려는 사람
#E7-2(준전문인력)
주방장,요리사,의료코디네이트,용접보조 등 준전문인력
#E7-3(일반기능인력,조선용접공)
총8개직종 (동물사육사,양식기술자,할랄도축원,악기제조및조율사,조선용접공,항공기정비원,선박전기원,선박도장공)
※ 조선용접공은 조선분야등이 비철금속 성형 및 제조에 관한 숙련기능을 보유한 자를 대상으로 TIG용접,CO2용접,알곤용접이 해당됩니다. 특히 조선용접공 비자발급을 위해서는 산업통산부가 지정한기관( 한국플랜트협회)에서 기량검증확인서와 고용추천서를 필수적으로 받아야합니다.

15.
#E7-91(FTA독립)
자유무역협정(FTA) 내용에 따라 특정회사(법인)에 소속되지 않고 독립적으로 대한한국의 기업 또는 개인 등에 고용되거나 기술지도 등 서비스를 제공하는 자
16.
#F5-11(특정능력)
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 등 특정 분야에서 탁월한 능력이 있는 사람 중 법무부장관이 인정하는 자

​


○주재

1.
#D7-1(외국기업)
외국의 공공기관, 단체 또는 회사의 본사, 지사, 기타 사업소 등에서 1년 이상 근무한 자로서 대한민국에 있는 그 계열회사, 자회사, 지점 또는 사무소 등에 필수전문인력으로 파견되어 근무하는 자
2.
#D7-2(내국기업)
국내 상장법인 또는 공공기관이 설립한 해외 현지법인이나 해외지점에서 1년 이상 근무한 자로서 대한민국에 있는 그 본사나 본점에 파견되어 전문적인 지식ㆍ기술 또는 기능을 제공하거나 전수받으려는 자
3.
#D7-91(FTA전근)
자유무역협정(FTA) 내용에 따른 기업 내 전근자
4.
#D7-92(FTA계약)
자유무역협정(FTA) 내용에 따른 당사국 회사간 계약에 따라 일방국 회사에 소속된 직원이 대한민국에 파견되어 계약서비스를 공급하거나 지원하는 자




○취재/종교
1.
#C1(일시취재)
1. 외국의 신문, 방송, 잡지, 기타 보도기관으로부터 파견되어 단기간 취재·보도활동을 하려는 자
2. 외국의 보도기관과의 계약에 의하여 단기간 취재·보도활동을 하려는 자
3. 외국 언론사의 지사 설치 준비를 위해 단기간 활동을 하는 자

2.
#D5(취재)
1. 외국의 신문, 방송, 잡지, 기타 보도기관으로부터 파견되어 국내에 주재하면서 취재ㆍ보도 활동을 하는 자
2. 외국의 보도기관과의 계약에 의하여 국내에서 주재하면서 취재·보도 활동을 하는 자
3. 국내에 지사나 지국이 이미 개설된 외국의 신문, 방송, 잡지, 기타 보도기관으로부터 파견되어 국내에서 취재·보도활동을 하는 자

3.
#D6(종교)
1. 외국의 종교단체 또는 사회복지단체로부터 파견되어 대한민국에 있는 지부 또는 유관 종교단체에서 종교활동을 하려는 사람
2. 대한민국 내의 종교단체 또는 사회복지단체의 초청을 받아 사회복지활동을 하려는 사람
3. 그 밖에 법무부장관이 인정하는 특정 종교활동 또는 사회복지활동에 종사하려는 사람




○무역경영

1.
#D9-1(무역고유거래)
대외무역법령 및 대외무역관리규정에 의하여 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 무역거래자별 무역업 고유번호를 부여받은 무역거래자
2.
#D9-2(수출설비)
산업설비(기계) 도입회사에 파견 또는 초청되어 그 장비의 설치·운영·보수(정비)에 필요한 기술을 제공하는 자
3.
#D9-3(선박설비)
선박건조 및 산업설비 제작의 감독을 위하여 파견되는 자(발주자 또는 발주사가 지정하는 전문용역 제공회사에서 파견되는 자)
4.
#D9-4(경영영리사업)
「외국환거래법」및「외국환거래규정」에 따라 일정 규모 이상의 외자를 도입한 후「부가가치세법」에 의한 사업자등록을 필하고 국내에서 회사를 경영하거나 영리사업을 하고자 하는 자 또는 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 따라 일정 규모 이상의 자본금의 외국인 투자신고 후 투자기업등록증을 발급받은 개인사업자





○재외동포

1.
#F4-11(재외동포본인)
대한민국 국적을 보유하였던 자로서 법무부장관이 고시한 국가에 속하지 않는 국가의 국적을 취득한 자
2.
#F4-12(재외동포 직계가족)
부모 또는 조부모 중 일방이 대한민국의 국적을 보유하였던 자로서 법무부장관이 고시한 국가 (21개국)에 속하지 않는 국가의 국적을 취득한 자
3.
#F4-13(DE계열 6개월이상 체류자)
법무부장관이 고시한 국가의 외국국적동포로서 문화예술(D-1) 및 취재(D-5) 내지 무역경영(D-9), 교수(E-1) 내지 특정활동(E-7) 자격으로 국내에서 6개월 이상 체류한 사실이 있는 자
4.
#F4-14(대학졸업자)
법무부장관이 고시한 국가의 외국국적동포로서 국내외 전문학사(2년제 이상 대학 졸업자) 이상의 학위를 소지한 자 및 국제교육진흥원 등 정부초청 장학생인 사실이 있는 자
5.
#F4-15(OECD영주자)
법무부장관이 고시한 국가의 외국국적동포로서 OECD 회원국가의 영주권을 소지한 자

6.
#F4-16(법인대표 등)
법무부장관이 고시한 국가의 외국국적동포로서 법인기업체의 대표, 등기 임원 및 관리직 직원인 자
7.
#F4-17(10만불 기업가)
법무부장관이 고시한 국가의 외국국적동포로서 전년도 기준 매출액이 미화 10만 불 이상인 개인사업자
8.
#F4-18(다국적기업)
법무부장관이 고시한 국가의 외국국적동포로서 다국적기업 임직원, 언론사 임원과 기자, 변호사, 회계사, 의사, 거주국 정부 공인 1급(대학교수 상당),2급(대학 부교수에 상당) 예술가, 산업 상 기술연구 개발 연구원, 중급 이상 농업 기술자, 선박 또는 민간항공 분야 고급 기술자인 자
9.
#F4-19(동포단체대표)
법무부장관이 고시한 국가의 외국국적동포로서 거주국에서 공인한 동포단체 또는 문화,예술단체(협회)의 대표 및 부대표인 자
10.
#F4-20(공무원 등)
법무부장관이 고시한 국가의 외국국적동포로서 전현직 국회의원, 5년 이상 재직 공무원 및 국영기업체 직원인 자

11.
#F4-21(교원)
법무부장관이 고시한 국가의 외국국적동포로서 대학교수(부교수, 강사 포함), 중고등학교 또는 초등학교 교사인 자
12.
#F4-25(60세이상자)
법무부장관이 고시한 국가의 외국국적동포로서 만 60세 이상인 자





○투자

1.
#D8-1(법인에 투자)
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 따른 외국인투자기업인 대한민국 법인의 경영·관리 또는 생산·기술 분야에 종사하려는 필수 전문인력
2.
#D8-2(벤처기업)
벤처기업 육성에 관한 특별조치법에 따라 벤처기업을 설립한 자 또는 예비벤처기업 확인을 받은 자
3.
#D8-3(개인기업투자)
대한민국 국민(개인)이 경영하는 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 따른 외국인투자기업의 경영·관리 또는 생산·기술 분야에 종사하려는 필수전문인력
4.
#D8-4(기술창업)
국내 전문학사(국외는 학사) 이상의 학위를 가진 사람으로서 지식재산권을 보유하거나 이에 준하는 기술력 등을 가진 법인 창업자
5.
#D8-91(FTA전근)
자유무역협정(FTA) 내용에 따른 기업 내 전근자

6.
#F5-5(고액투자)
영주자격 신청 시 외국인투자촉진법에 따라 미화 50만 불 이상을 투자한 외국투자가로 국민을 5인 이상 정규직으로 고용한 자

​

○방문취업

1.
#H2-1(연고방취)
「재외동포의 출입국과 법적 지위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른 만 25세 이상의 외국국적동포로서 다음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자

1.출생당시에 대한민국 국민이었던 사람으로서 대한민국 가족관계등록부·폐쇄등록부 또는 제적부에 등재되어 있는 사람
2.부모의 일방 또는 조부모의 일방이 대한민국의 국적을 보유하였던 사람
3.국내에 주소를 둔 대한민국 국민 또는 「국적법」에 따른 국적 취득 요건을 갖추어 영주(F-5-7)자격을 취득한 사람의 초청을 받은 사람 (초청자는 피초청자와 8촌 이내의 혈족 또는 4촌 이내의 인척이어야함)
4.국가유공자 등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 규정에 따른 ‘국가유공자와 그 유족 등’에 해당하거나 독립유공자예우에 관한 법률 규정에 따른 ‘독립유공자와 그 유족 또는 가족’에 해당하는 사람
5.대한민국에 특별한 공로가 있거나 대한민국의 국익증진에 기여한 사람


2.
#H2-2(유학방취)
「재외동포의 출입국과 법적 지위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른 만 25세 이상의 외국국적동포로서 유학(D-2)자격으로 1학기 이상 재학 중인 자녀로부터 초청을 받은 부모 및 배우자
3.
#H2-5(추첨방취)
「재외동포의 출입국과 법적 지위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른 만 25세 이상의 외국국적동포로서 다음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자
1. 방문취업 사전신청 후 전산추첨에서 선발된 중국동포
2. 국가별 할당인원 내에서 구소련(CIS) 지역 신청자 전원
4.
#H2-7(만기방취)
재외동포의 출입국과 법적 지위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른 만 25세 이상의 외국국적동포로서 방문취업 만기출국자 중 완전출국일 기준 만 60세 미만인 사람




○가족방문/동거

1.
#F1-3(외교동거)
외교(A-1), 공무(A-2) 또는 협정(A-3) 자격에 해당하는 자의 동거인으로서 그 세대에 속하지 아니한 자
2.
#F1-9(동포배우자등)
재외동포(F-4) 자격을 취득한 자의 배우자 및 미성년 자녀
3.
#F1-13(유학생부모)
고등학교 이하 교육기관에서 교육을 받는 외국인 유학생의 부모
4.
#F2-2(국민자녀)
국민의 미성년 자녀 또는 국민과 혼인관계(사실상의 혼인관계 포함)에서 출생한 자녀
5.
#F2-3(영주자가족)
영주자격 소지자의 배우자 및 미성년 자녀

6.
#F3-1(동반자)
문화예술(D-1)부터 특정활동(E-7)까지의 체류자격에 해당하는 사람의 배우자와 미혼인 미성년 자녀
※ 기술연수(D-3) 체류자격에 해당하는 사람의 가족은 제외




ㅇ연수

1.
#D1-00(문화예술)
수익을 목적으로 하지 않는 학술 또는 예술 관련 활동을 하려는 사람
(대한민국의 고유문화 또는 예술에 대하여 전문적인 연구를 하거나 전문가의 지도를 받으려는 사람을 포함한다)
2.
#D3-11(해외직접)
외국환거래법에 의거 외국에 직접 투자한 산업체에서 연수를 받고자 하는 자
3.
#D3-12(기술수출)
외국에 기술을 수출하는 산업체로서 법무부장관이 기술연수가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산업체에서 연수를 받고자 하는 자
4.
#D3-13(플랜트수출)
대외무역법에 의거 외국에 산업설비(플랜트)를 수출하는 산업체에서 연수를 받고자 하는 자
5.
#D4-2(기타기관연수)
고등교육기관 또는 외국교육기관 부설 어학원, 고등학교 이하 교육기관 이외의 교육기관이나 기업체, 단체 등에서 교육 또는 연수를 받거나 연구활동에 종사하려는 사람

6.
#D4-5(한식조리연수)
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 한식조리 교육기관으로 지정받은 기관에서 한식조리 연수를 받는 자
7.
#D4-6(사설기관연수)
우수 사설 교육기관에서의 외국인 연수



ㅇ결혼/이민

1.
#F6-1(국민배우자)
한국에서 혼인이 유효하게 성립되어 있고, 우리 국민과 결혼생활을 지속하기 위해 국내 체류를 하고자 하는 외국인
2.
#F6-2(자녀양육)
국민의 배우자(F-6-1) 자격에 해당하지 않으나 국민과 혼인관계(사실상의 혼인관계를 포함)에서 출생한 미성년 자녀를 국내에서 양육하거나 양육하려는 부 또는 모



ㅇ외교/공무

1.
#A1(외교)
대한민국정부가 접수한 외국정부의 외교사절단이나 영사기관의 구성원, 조약 또는 국제관행에 따라 외교사절과 동등한 특권과 면제를 받는 사람과 그 가족
2.
#A2(공무)
대한민국정부가 승인한 외국정부 또는 국제기구의 공무를 수행하는 사람과 그 가족




ㅇ비전문직 취업

1.
#E8(계절근로)
지방자치단체 모집 농촌 근문 근로자
#E9-1(제조업)
외국인근로자의 고용에 관한 법률의 규정에 의한 국내 취업요건을 갖추어 제조업체에 취업하는 자
2.
#E9-2(건설업)
외국인근로자의 고용에 관한 법률의 규정에 의한 국내 취업요건을 갖추어 건설공사 업체에 취업하는 자
3.
#E9-3(농업)
외국인근로자의 고용에 관한 법률의 규정에 의한 국내 취업요건을 갖추어 농업, 축산업 등에 취업하고자 하는 자
4.
#E9-4(어업)
외국인근로자의 고용에 관한 법률의 규정에 의한 국내 취업요건을 갖추어 연/근해어업, 양식어업 및 소금채취업 등 어업에 종사하고자 하는 자
5.
#E9-5(서비스업)
외국인근로자의 고용에 관한 법률의 규정에 의한 국내 취업요건을 갖추어 건설폐기물 처리업, 냉장냉동 창고업, 재생용 재료수집 및 판매업, 기타 출판업체 등에 취업하는 자

6.
#E10-1(내항선원)
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,내항부정기여객운송 사업 및 내항화물운송의 사업을 영위하는 자와 그 사업체에서 6개월 이상 선원근로계약을 체결한 자으로서 부원(部員)으로 에 해당되는 자
7.
#E10-2(어선원)
외국인근로자의 고용에 관한 법률의 규정에 의한 국내 취업요건을 갖추어 건설폐기물 처리업, 냉장냉동 창고업, 재생용 재료수집 및 판매업, 기타 출판업체 등에 취업하는 자
8.
#E10-3(순항선원)
순항여객운송사업을 영위하는 자와 그 사업체에서 6개월 이상 선원근로계약을 체결한 자로서, 총톤수 2천 톤 이상의 크루즈선에 승선하는 자로 부원(部員)에 해당하는 자
9.
#F1-21(외교가사보조)
주한외국공관원의 가사보조인으로 근무하는 자
10.
#F1-22(고액가사보조)
고액투자가와 계약을 체결하여 가사보조인으로 근무하는 자

11.
#F1-23(첨단가사보조)
첨단투자가와 계약을 체결하여 가사보조인으로 근무하는 자
12.
#F1-24(전문가사보조)
우수 전문인력 자격 체류자와 계약을 체결하여 가사보조인으로 근무하는 자

ㅇ지역특화형비자 F2R
국내대학졸업 유학생 및 1년이상거주 외국인대상자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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